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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누적돼 폐업했는데 공갈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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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8 21:26:23 조회수 160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9***호 공갈⟫

 

제조업체,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는 통상 1차, 2차, 3차 벤더 등 계층적인 먹이사슬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벤더들은 거래관계에서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견디다 못해 거래 종결 과정에서 #하위벤더 가 상위 벤더를 상대로 적자에 대해서 지원금, 미수금, 인수대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위벤더가 폐업을 미루고 상위벤더가 새로 제품 생산 판로를 만들 때까지 제품 생산을 더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위 벤더들이 이러한 하위 벤더의 행위를 공갈이라고 고소한 경우가 많았고, 하위 벤더가 공갈로 기소되고 징역 4년, 6년 등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 #공갈 이란?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질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취득한 이익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등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2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지만 사안에 따라 그 실체는 오히려 상위 벤더의 소위 갑질에 대응하는 행동이라 이런 처리는 매우 불합리하고 정의에 반하는 결과였으며 그래서 그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인유는 이런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공갈 사건에 대하여 하위 벤더를 변론하면서 돈을 받은 이유와 경위, 받은 돈의 정당성과 합리성 등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안에 대하여 좋은 선례가 되어 하위 벤더가 마냥 상위 벤더가 만든 공갈 프레임에 빠져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해가 더 쉽도록 저희와 유사한 사안의 기사도 공유해드릴게요.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0202002500038?did=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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