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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관여(**당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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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3 19:53:09 조회수 131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호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당내 경선 등에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당헌·당규 등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당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이 됩니다.

 

국민의 힘 경우 책임당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권리당원 등으로 불리더라구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이러한 당원 가입에 관여한 사안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구요?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도 있어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반했다고 보지요.

 

관련 규정 한번 볼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동일한 규정이 지방공무원법에도 있습니다. (제57조, 제82조랍니다)

 

또 당내 경선 등도 선거로서 공직선거법의 규율을 받기도 하죠. 다만 이때는 일정 공무원에게는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이하 생략)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처벌규정이 종전에는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14. 법률개정으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중하게 변경되었어요.

 

벌금형이 없어지고 자격정지도 병과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직 유지가 매우매우 어렵게 된 거죠.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무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형이지요. 이 때문에 헌법소원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정말 무죄에 해당하여 무죄,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거나, 그렇지 않다면 검사님의 기소유예 처분, 판사님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들은 이번 사안을 맡아 제일 먼저 피의자의 행위 중 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골라내어 피의 사실에서 배제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외 타 사건과의 기준 비교, 특별한 사정에 대한 어필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변론을 통해 결국 기소유예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었죠.

 

지연, 학연 등에 이끌려 무심코 한 행위들이 위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구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위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벌도 중하고 수사도 매우 깊이 합니다. 단순한 변명으로 모면할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예요.

 

또 처벌의 중함, 신분 상 불이익도 매우 크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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