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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약국 혐의없음 처분
작성일 | 2022-09-28 21:33:27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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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5***호 약사법위반 등- 사무장약국⟫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무장약국은 #약사법위반 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0. 17., 2015. 1. 28., 2015. 12. 29.,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 2021. 7. 2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처벌 자체도 중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처리된 약값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설 명의 약사와 실운영자에게 압류를 비롯해 위 금액을 모두 환수하는 처분을 합니다. 받았던 금원들을 통산하여 계산하므로 환수금액은 수십억에 달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사기죄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로 가중처벌이 되지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래서 사무장 약국으로 의심받는 경우 포기하고 폐업절차를 밟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일견 비슷해 보이는 사무장 약국 사건에서 그 법리나 실체를 따지고 들면 결론이 100%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다양한 사건 경험과 누적된 노하우를 통해 #사무장병원 사안에서 다수 무혐의 판단을 끌어낸 바 있고, 본건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종전 약사 운영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설 약사와 사무장으로 의심받는 자 사이의 관계를 적극 어필하여 최종적으로 약사법 위반과 특경 사기 부분까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각 처분의 집행정지는 물론이고 최종 승소판결을 얻어 수사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경우 먼저 저희 법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심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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