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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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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8 21:35:23 조회수 14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98****호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변호사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냐구요, 변호사에 관련된 규정도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 #로비스트 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있어요.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로비스트, 드라마나 영화 생각이 나네요. 

 

헛, 다시 돌아와서요, 

 

로비란 게 공직자들에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그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로비의 명목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로비 외에 다른 노동을 했다거나 거래관계가 있어 돈을 받는 그런 경우는 본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로비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일 또는 내 회사 일을 로비하는 것도 당연히 본 범죄에 해당하지 않죠.

 

이 사건도 그랬어요.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발이 넓은 피의자는 어떤 주식회사의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을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그 회사로부터 #차량 제공, #법인카드 제공 등을 받아요. 관련 공무원들이 돈을 받은 바는 없어서 뇌물죄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피의자가 회사로부터 차량과 법인카드 제공을 받은 것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었지요.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실은 피의자가 위 회사의 고문으로 실제 취임하여 업무를 한 것이고 급여 대신 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취합 검토하여 제출하였고, 또 피의자의 행위는 타인을 위한 로비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에 해당함도 적극 피력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행위의 실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적법한 증거에 입각한 개별적인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331판결) 결국 개개 사안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또 유죄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외형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무혐의나 무죄 판단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적절한 자료 제출과 법리 제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의심을 받고 계시다면 저희들과 적극적인 상담부터 해보심은 어떨까요. 

#법무법인인유

찾아오시는 길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6, 8층(거제동, 은하빌딩) 

연락처 : 051-507-7431 

담당변호사 : #정인창 , #김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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