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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아래 갓끈? 공무원이 계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무조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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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12 16:17:52 조회수 137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공무원이 계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무조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일까

 

국가기관 #공무원이 전등납품 및 설치를 받으면서 해당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응? 

 

얼핏 들어도 #뇌물죄 나 #김영란법위반 이 문제될 것 같죠. 

아니나 다를까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처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다고 해요.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또는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 처벌규정이 있어요.
벌금형이 없고, 수수한 금품이 3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되는 무시무시한 범죄이지요.
한편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무원 뿐 아니라 #교직원 등도 포함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본 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뭐가 억울한지 찬찬히 들어보니 자신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등 납품은 받았는데 업체 사정 상 설치를 하지 못했고 자신이 휴일 동안 대신 설치를 했고 그 인건비를 받았다고 해요.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뇌물도 아니고 김영란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고, 이러한 변론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최종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공직자로서 일체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오해를 받고 계시다면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심이 어떨까요. 

 

저희 법인은 공직 관련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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