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IT

사람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人有(In-You)입니다.

활동실적

부산 사무장병원 혐의없음 처분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일 2022-11-07 15:07:40 조회수 129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13***호 #의료법위반 등 -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의료법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 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처벌을 받아요.(의사와 동업이라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해요) 

다만 비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 등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법인 이나 #의료생협 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비의료인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애매하여서 일견 비슷해 보이는 사안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무엇이 가장 문제냐구요? 우선 기존에 지급 받았던 #요양보험급여 등이 전부 사기 편취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순식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를 저지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그간 지급받은 모든 요양보험급여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환수조치도 받게 되죠. 병원의 모든 자산, 그리고 사무장으로 판단된 사람에게 체납처분에 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수많은 병원들이 폐업에 이릅니다. 사무장 역시 연대책임을 지므로 전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어디 무서워서 병원 하겠느냐구요, 맞습니다. 불법적으로 병원 하지 말라고 사무장병원을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건 사무장병원들이 수익에만 치중해서 불필요한 치료나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니 이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하죠.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비의료인은 경영에 도움을 준 정도, 또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인 경우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지 않으면 정말 억울한 결과에 처할 수 있어요. 의료법, 사기가 함께 엮여있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법리적인 쟁점도 복잡한 편이지요. 저희 법인은 그간 억울한 사무장병원 사건을 맡아 치열하게 변론한 끝에 모두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고 #부산 내에서 가장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사안은 다수의 #요양병원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이사장 에게 #구속영장 이 청구되는 등 매우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의료법인으로 전환 당시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오래 전 과거 사실들이라 관련자들 진술이 꼬여있거나 자료가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회계처리 등이 일부 미숙한 부분들도 있었구요. 그런데 해당 의료법인의 운영 실태, 자금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니 사무장병원에 해당되지 않는 징표들도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현장실사, 회계 장부 및 자금내역, 회의록, 관련자 진술 분석 등을 비롯하여 법인 전반을 아우르는 검토를 하였고, 의료법과 연계하여 심층적인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으로부터 #혐의없음 의 #불기소결정 을 받아내었지요. 
 

현실여건 상 대부분의 의료법인형 병원들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의료법이 허용해준 범위가 어디인지를 저희와 처음부터 점검해보고 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을 받으시는 경우 억울한 결과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무혐의를 받아낸 다른 사건들도 링크해 드릴게요. 

https://blog.naver.com/jaktok/222922254169


사무장병원 혐의없음 처분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9***호 #의료법위반 등 -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이 새롭게 이슈입니다. 비...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jaktok/222881440843



사무장약국 혐의없음 처분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5***호 약사법위반 등- 사무장약국⟫ #사무장약국, #카운터 라는 말을 아시나요...

blog.naver.com

#법무법인인유

찾아오시는 길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6, 8층(거제동, 은하빌딩) 

연락처 : 051-507-7431 

담당변호사 : #정인창 , #김지애

이전 다음 글보기
이전글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공무원이 계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무조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일까
다음글 사무장병원 혐의없음 처분(부산,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