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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혐의없음 처분(부산,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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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07 15:11:12 조회수 150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9***호 #의료법위반 등 -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이 새롭게 이슈입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요.(의사와 동업이라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해요) 

다만 비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 등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비의료인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애매하여서 일견 비슷해 보이는 사안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무엇이 가장 문제냐구요? 우선 기존에 지급 받았던 #요양보험급여 등이 전부 사기 편취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순식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를 저지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그간 지급받은 요양보험급여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도 받게 되죠. 병원의 모든 자산, 그리고 사무장으로 판단된 사람에게 체납처분에 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수많은 병원들이 폐업에 이른답니다. 

 

어디 무서워서 병원 하겠느냐구요, 맞습니다. 불법적으로 병원 하지 말라고 사무장병원을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건 사무장병원들이 수익에만 치중해서 불필요한 치료나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니 이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하죠.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비의료인은 경영에 도움을 준 정도, 또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인 경우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지 않으면 정말 억울한 결과에 처할 수 있어요. 

의료법, 사기가 함께 엮여있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법리적인 쟁점도 복잡한 편이지요. 저희 법인은 그간 억울한 사무장병원 사건을 맡아 치열하게 변론한 끝에 모두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고 이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을 받아 고발이 이루어졌던 사안으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고, 문제되는 모든 논점에 해당하는 각 판례, 선례를 제시한 의견 개진과 소명 자료 제출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익성 분석까지 동원한 치열한 변론 끝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사무장약국 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끌어낸 바 있어 이 역시 링크해드릴게요. 

https://blog.naver.com/jaktok/222881440843


사무장약국 혐의없음 처분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5***호 약사법위반 등- 사무장약국⟫ #사무장약국, #카운터 라는 말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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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aktok/222922280800


부산 사무장병원 혐의없음 처분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13***호 #의료법위반 등 -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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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혐의를 받는 병원의 경우 압수 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되고 구속까지 되는 등 수사의 강도가 상당하여 관련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그에 더하여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어머어머한 금액의 압류 처분 등을 받기 때문에 병원 운영은 쑥대밭이 되기 쉽지요. 무혐의를 받는 것과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 천당과 지옥을 오고간다는 표현이 딱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법이 허용해준 범위가 어디인지를 저희와 처음부터 점검해보고 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을 받으시는 경우 억울한 결과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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