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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를 당하였는데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면(ft.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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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6 21:54:59 조회수 153

안녕하세요, 김지애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고소사건 을 소개하려고 해요. 



피해자들은 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수입 사업 투자 권유를 받습니다. 투자금을 내고 피해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사업을 하여 #수익금 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죠. 실제 사무실도 갖추었고 수입 관련한 원장 및 물품 사진도 보여줍니다. 또 초반에는 수익이 생겼다며 수익금을 주기도 하였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믿고 돈을 더 투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고 사업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사기였기 때문이죠. angry


당연히 피해자들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당시 당연히 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여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그냥 고소를 하였다고 해요...), 피의자는 투자한 돈을 돌려줬다며 수익금을 지급한 내역을 내고, 피의자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수입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실제 사업을 한 것이 맞다고 우깁니다.angry 


 

그런데 피해자들 명의의 사업 서류들이 있고, 금전 내역도 있으니 검사님도 사업의 실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기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crying


 

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하였고 몇날 며칠 잠도 못자다가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어요. 


 

저희들은 #불기소이유서 와 각종 자료들, 녹취록에 사진까지 뒤져본 후 사실 본건은 사업의 실체가 없고, 가사 실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자력, 운영 실태,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도 당연히 사기라고 판단하고 고등검찰청에 #항고 를 하였습니다. 


 

항고를 하면 #항고이유서 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검사님의 불기소결정 중 어떤 부분이 억울하다는 것인지를 정리해서 내야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불기소결정서 상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적시하여 설명하였고, 결국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 이 내려졌으며 재수사 결과 피의자의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져 #구속 #기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laughyes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항고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고발인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불복절차 를 말하고, 이러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을 하거나 재기수사명령 후 직접 수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불기소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거나 바로 기소를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러한 항고는 30일의 기간 제한이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님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항고가 잘 받아들여지려면 항고이유서에 상당히 공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에 대한 정확한 지적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수사 체계와 수사 현실에 대한 판단도 작용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험있는 법률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저희 법인은 다수의 항고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고소한 것이 무혐의 처리 되었다면 저희와 상담부터 해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 202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도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유사하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에서 이의신청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수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의신청 이유를 작성하는데 비슷한 노하우가 필요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https://blog.naver.com/jaktok/222948092803


 

#법무법인인유

찾아오시는 길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6, 8층(거제동, 은하빌딩) 

연락처 : 051-507-7431 

담당변호사 : #정인창 , #김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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